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6(등기)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41-6 (Registration)
① 수협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Suhyup Bank shall regist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수협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2) Suhyup Bank shall be established by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head office.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Matters to be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asserted against third parties until register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