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6조(목적)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16 (Purpose)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e Federation is to promote the common interests and sound development of it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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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