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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 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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