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등기부)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02 (Registers)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A registry office shall keep a district fisheries cooperative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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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