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1조(매출채권의 총액)
채권의 매출기간 중에 매출한 채권총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채권의 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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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매출기간 중에 매출한 채권총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채권의 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