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어촌계의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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