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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4(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법 제113조의4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정관

3. 인수하려는 출자계좌 수를 적은 서면

4.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5. 재무상태표

[본조신설 2016.10.28][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16.10.28>]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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