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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의2(공제규정 기재사항)

① 법 제60조의2제2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사업의 종목

나.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

다. 공제상품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

라.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마. 공제 모집 시 금지행위

바. 공제 모집 시 불법행위로 인한 공제계약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 공제상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상품 개발기준

나.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

3. 공제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被共濟者)의 범위

나. 공제계약의 성립 및 책임 개시에 관한 사항

다. 공제계약의 체결 절차

라. 공제금의 지급 및 지급 사유에 관한 사항

마. 공제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바.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아. 공제계약의 해지ㆍ부활ㆍ소멸에 관한 사항

자. 공제자의 의무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에 관한 사항

차. 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

4. 공제자산 운용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공제회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산, 재무제표 작성, 사업비 집행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사항

6. 재무건전성 및 공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급여력(支給餘力)의 산출 기준 및 방법

나. 자산건전성 기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다. 경영공시 및 상품공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 회계처리 및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사항

8.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재공제(再共濟) 및 중앙회의 재보험(再保險)에 관한 사항

10. 법 제169조제8항에 따른 공제사업 감독기준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제규정에는 제1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 부속서로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3]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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