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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07호,2023.6.27>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20.9.25>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3호,2016.10.28>

이 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14.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14.2.13>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및 제1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52호,2010.10.13>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21호,200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297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구별수협의 신용사업의 취급범위)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용사업의 취급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2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조"로, "동법 제17조"를 "동법 제105조"로 한다.

②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8항"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