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5조(융자금의 집행)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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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