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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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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수산업법 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Fisheries Act, Article 71 (Reports on Fishing Gear Manufacturing Businesses and Fishing Gear Sales Businesses)

①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이하 "어구생산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생산업자"라 한다)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수입하여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어구판매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판매업자"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selling셀링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it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elling셀링 fishingf피슁 gear기어 (including인클루딩 importing,임포팅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seller")셀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②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a어 fishingf피슁 gear기어 seller셀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③ 삭제 <2025.4.22>

(3) Deleted.딜리티드 <2025.4.22>

④ 삭제 <2025.4.22>

(4) Deleted.딜리티드 <2025.4.22>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이하 "어구생산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fishingf피슁 gear기어 sales세일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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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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