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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법 › 제5장 어업조정 등

수산업법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Fisheries Act, Article 66 (Installation and Protection of Markers)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fishingf피슁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install인스톨 markers마커즈 on안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relocate,r릴로우케잇 damage,대머지 alter올터 or오 conceal컨실 markers마커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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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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