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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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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5장 어업조정 등

수산업법 제59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Fisheries Act, Article 59 (Equipment and Size of Fishing Vessels, etc.)

①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다.

(1)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fishingf피슁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 부속선의 수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ize,사이즈 age에이지 and앤드 engine엔전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vessels,v베슬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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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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