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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법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35조(어업권의 취소 통지)

Fisheries Act, Article 35 (Notice of Revocation of Fishing Right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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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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