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조(적용범위)
Fisheries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This Act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water surfaces, etc.:
1. 바다
1. The sea;
2. 바닷가
2. The seashore;
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3. Seawater surfaces on land artificially created for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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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