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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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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28조(보호구역)

Fisheries Act, Article 28 (Protection Zones)

①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1)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of어v브 set-net셋-넷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n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one원 shall섈 damage대머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mmit커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1.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1. Fishingf피슁 using유징 fishingf피슁 nets;넷츠

2. 불빛이나 음향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하는 어업

2. Fishingf피슁 thatð댓 attracts어트r랙츠 or오 drives드r라이v브즈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using유징 light라잇 or오 sound;사운드

3. 통발 또는 연승(延繩) 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및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3. Fishingf피슁 thatð댓 sets셋츠 fishingf피슁 gear기어 such서치 as애즈 traps트r랩스 or오 longlines,롱라인즈 or오 uses유시즈 dragging드r래깅 gear기어 or오 diving다이v빙 apparatus;애퍼r래터스

4.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필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extending익스텐딩 or오 rebuildingr리빌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motes프r러모우츠 it잇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권과 바닥식양식어업권이 설정된 어장 주변에 다른 어업과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과 어장 사이를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3) Around어r라운드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where웨어 villagev빌러지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nd앤드 bottom-culture바텀-컬처 aquaculture애쿼컬처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putes디스퓻츠 with위ð드 other어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rea에r리아 between비트윈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s애즈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3항의 보호구역에서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근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In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neighboring네이버r링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1.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1. Fishingf피슁 using유징 diving다이v빙 apparatus;애퍼r래터스

2. 그 밖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어업

2. Other어ð더 fishingf피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 및 제3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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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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