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Fisheries Act, Article 21 (Prohibition on Providing Fishing Rights of Fishing Village Associations, etc. as Security)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Fishing rights held by a fishing village association or regional fisheries cooperative may not be provided as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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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