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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법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Fisheries Act, Article 18 (Fishing Rights and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1) A어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fishery.f피셔r리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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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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