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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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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 제5장 어업조정 등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제1호 외의 포장 및 용기 사용의 제한

3.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4. 포장 및 용기의 사용 또는 판매의 제한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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