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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9장 보칙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0조(수수료)

① 법 제102조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건당 2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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