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1조(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4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제64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2. 제6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3. 제69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사항의 변경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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