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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1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나 어업면허의 제한ㆍ정지 처분 등 어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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