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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어선원의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어선원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3.30]

시행 2024.5.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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