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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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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8 (Designation of Specialized Fishery Food Industry Information Analysis Institut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소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분석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on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onsumption,컨섬프션 etc.;엣세터r러

2. 수산식품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정보분석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on안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trends트r렌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3. 수산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on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4. Other어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or오 has해즈 delayed딜레이드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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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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