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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9-3 (Review of Regulations)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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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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