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delegated by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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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