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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568호,2024.6.11>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59호,2023.2.24>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11호,202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검역물 처리 승인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서가 제출된 지정검역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인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제19조제2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처리의 승인을 해야 한다.

부칙 <제31440호,2021.2.9>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1333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33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생물방역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한 행위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한 행위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란 제2호 중 "국립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제28913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6814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565호,2015.9.2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제4호, 제11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4,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6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42>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3965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88호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727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74호,2008.12.22>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