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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수산부산물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수산부산물을 배출할 것

2.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할 것

3. 수산부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배출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리배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2. 보관 장소에서 침출수(浸出水)ㆍ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을 것

4. 수산부산물을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산부산물과 침출수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할 것

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리배출의무자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8.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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