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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그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연구개발의 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수산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히 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출 진흥 또는 수입 대체 등 국내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환경 보전(保全)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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