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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해당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자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수산업인 단체 등(이하 "공동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공동연구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과제의 명칭

2. 공동연구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의 지급 시기 및 방법

4.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

5.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보고

6.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활용

7.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평가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보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규모, 착수 시기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13.3.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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