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4.28]
시행 2025.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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