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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 제1장 총칙

수도법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취수ㆍ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 현황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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