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도법 › 제7장 감독

수도법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인가관청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 등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수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