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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수도법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①협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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