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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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제2장 일반수도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