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 제2장 일반수도사업

수도법 제36조(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②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수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