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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 제2장 일반수도사업

수도법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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