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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57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①법 제51조에 따라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2025.10.1>

②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법 제53조와 제5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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