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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3(수돗물의 공급 거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4.6.30]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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