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물 사용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측정방법에 따라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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