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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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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일반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2.5.1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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