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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ㆍ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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