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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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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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