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7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276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31>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130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88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5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62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6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4>까지 생략

<39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⑬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9019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8> 까지 생략

<369>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ㆍ제3항 단서,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4>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36>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240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583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송유관에 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전에 설치(설치중인 송유관중 매설된 부분을 포함한다)된 송유관으로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송유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의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의 설치현황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송유관설치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송유관설치자등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⑦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조 (공사계획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1항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또는 변경인가ㆍ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완성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제6조 (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안전관리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