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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송달료규칙

송달료규칙 제9조의2(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

① 송달료를 예납하였으나 소장 등을 접수하지 아니한 자는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에 송달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한 후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은행은 송달료 납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 한 후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에 예납된 송달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③ 관리은행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29]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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