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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송달료규칙

송달료규칙 제15조(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①집행관송달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제3조에 따라 당사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한다. 송달료 잔액이 집행관송달요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납부인에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송달요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13]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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