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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9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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