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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청절차규정

소청절차규정 제4조의2(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피소청인은 지정된 기일 안에 답변서와 소청인의 수에 따른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4>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소청인에게 답변 내용의 보충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9.6, 2020.5.4>

③ 피소청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0.5.4>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소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설 1989.12.30, 2007.9.6, 2020.5.4>

[본조신설 1972.12.16][제목개정 2020.5.4]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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