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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9장 벌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6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0.16, 2022.12.3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falselyf폴슬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changed-certified체인지드-서터f파이드 exhaust이그조스트 noise노이즈 resultr리절트 valuev밸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theð더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2);

3.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falselyf폴슬리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ð더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6.9, 2013.3.22, 2018.10.16, 2020.5.2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엔저니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엔저니어 or오 refusedr러f퓨즈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엔저니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4);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붙인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ttached어태치트 a어 low-noise로우-노이즈 mark마크 to투 a어 home홈 appliance어플라이언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2);

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 portable포터블 audio아디오우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2).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6.9, 2018.10.16, 2021.1.5>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reat트r릿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a어 factoryf팩터r리 to투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aily-life데일리-라이f프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2의3.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의4.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5) 1, or오 installed인스톨드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3.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5) 2;

4.[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2009.6.9>]

4. [Subparagraph서브퍼r래그r래f프 4 moved무v브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2009.6.9>]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obile모우블 noise노이즈 sources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6.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5;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s,엔저니어즈 etc.엣세터r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6.9, 2018.10.16, 2025.10.1>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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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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