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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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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31-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Test Agenci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s테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2);

4.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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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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